전보거부 직원 114명 집단 파면·해고

전원 중징계 방침…진통 장기화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노·사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조 파업이 2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취해진 원거리 전보 인사에 반발, 새로운 근무지에서 단 한차례도 근무치 않은 114명에 대해 8명은 파면, 106명은 해고 조치를 취하기로 지난 18일 지역본부별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공단측이 이처럼 대규모 파면·해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면을 당하면 향후 3년간, 해임은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특히 '해임'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수령이 가능하며, '파면'은 공무원의 직도 면할 뿐더러 형사범의 취급을 받아 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파업 무산을 겨냥한 부당 해고라며 강력 반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측은 이와 함께 근무지에서 근무를 한 뒤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129명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공단측은 지난달 17일 3급 이상을, 24일에는 4급 이하에 대해 인사를 하면서 1260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력이 부족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로 발령을 냈으며 지방의 각 지역간 이동도 적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근무지를 계속 이탈할 경우 추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강력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전면 파업을 포함, 투쟁 강도를 대폭 높여나가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해임·파면된 노조원들의 복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측이 어떠한 형태로 강공을 취해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쟁의기간중 노조원들을 파면·해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경 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전면 파업과 함께 일부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순환 파업, 지명 파업 등을 해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주요 현안과제인 '건보공단 노조 파업 경과보고'를 하면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공단 내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재) 구성과 실무팀을 지난달 2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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