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는 H제약 제품. 이 제품은 35개그룹중 한 곳의 그룹에 묶여 있었고, H제약사에 따르면 품목에 따라 2~3개 업체에 오더권이 나누어져 있었고, 낙찰업체에는 오더를 주지 않았다는 것.
이중 하나가 수개월째 쥴릭 투쟁에 나서고 있는 L사장이 경영하는 W약품에 오더권이 주어져 있었다.
총액입찰이라는 점에서 오더권대로 낙찰시킬 수는 없었으나 {쥴릭투쟁 문제로 회사 일은 거의 전폐하고 뛰어다니는 W사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오더품목까지 빼앗아 가지는 말아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L사장은 이에대해 {총액이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으나 이번 입찰에서 단 1개의 그룹도 낙찰시키지 못해 15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했던 R국공립병원과의 인연이 끊기게 됐다.
지금 쥴릭투쟁에 나서는 비대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데 동업자의 입장이나 배려를 고려치 않는 도매업계의 현실이 아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