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案 '비용 효과성'만 획일적 강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문제가 의학적 타당성 보다 오히려 비용 효과성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안)'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정(안)'과 관련,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안 제정에 앞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투명성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기준(안)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들의 삭감 심사를 위한 평가에 더 비중을 두도록 되어 있다”면서 “심평원의 평가지침 및 기준도 사실상 적정성 평가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동시에 밝혔다.

더욱이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의 중장기적 대안 마련 차원에서 입안을 추진중인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안)'은 시행에 앞서 평가대상 선정의 적정성, 결과의 수용성, 평가항목 및 기준의 공정성, 시행절차의 투명성, 기준 적용의 형평성 등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 절감 측면의 과도한 평가목표 설정은 오히려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의료의 질 향상 프로그램' 마져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따라서 병협은 요양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질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공급자, 소비자, 보험자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거시적인 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평가 기준의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현재 평가계획 중인 평가대상의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장, 단점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가감지급 관련 법규는 조속히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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