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案 '비용 효과성'만 획일적 강조
병협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정(안)'과 관련,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안 제정에 앞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투명성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기준(안)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들의 삭감 심사를 위한 평가에 더 비중을 두도록 되어 있다”면서 “심평원의 평가지침 및 기준도 사실상 적정성 평가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동시에 밝혔다.
더욱이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의 중장기적 대안 마련 차원에서 입안을 추진중인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안)'은 시행에 앞서 평가대상 선정의 적정성, 결과의 수용성, 평가항목 및 기준의 공정성, 시행절차의 투명성, 기준 적용의 형평성 등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 절감 측면의 과도한 평가목표 설정은 오히려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의료의 질 향상 프로그램' 마져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따라서 병협은 요양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질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공급자, 소비자, 보험자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거시적인 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평가 기준의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현재 평가계획 중인 평가대상의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장, 단점을 분석한 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가감지급 관련 법규는 조속히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