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 진단기준을 31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산발성 및 의인성, 가족성,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대한 환자 및 의사(추정)환자 기준을 명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지정전염병은 종전 A형감염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총 9종으로 확대됐다.
한편 이번에 새로 지정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잠복기가 2~30년 이상이나 되며, 특히 변종(v-CJD)의 경우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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