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委, 정부 요구 추경안 1조1,854 확정

보건복지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7,354억원과 지난해 및 금년 의료보호 체불지료비 지원금 4,500억원 등 총 1조1,854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정부측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복지위 의결이 국회 예결산심의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현상이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추경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이 진행된 뒤 박시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홍신, 심재철, 고진부, 김명섭, 김성순 의원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구성·심사한 끝에 '정부안중 의료보호체불진료비 예산 4,500억원중 265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신설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윤여준 의원의 문제제기로 이를 위원회 소수의견으로 하는 대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및 지원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건보법시행령 마련 ▲과다진료 억제방안 등 의료보호제도의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소득수준별 차등지원방안 및 직장건강보험과의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담배부담금 신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대해 복지부측이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상임위에 보고토록 부대결의했다.

보건복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김태홍 의원(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성순, 최영희, 윤여준, 심재철, 이원형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법안심사소위'와 윤여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원심사소위'(고진부, 김태홍, 최영희, 손희정, 이원형 의원)를 새로 구성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가 회의를 개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음으로써 사실상 상임위 예비심사 경과를 무시하고 추경예산 심의에 착수, 31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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