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헌혈자에게 교부해 온 헌혈증서가 최근 들어 일부에서 매매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헌혈증서의 경우 헌혈자가 아닌 제3자가 제시해도 무상 헌혈을 받을 수 있도록 된 현행 '헌혈 환부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헌혈증서 양도를 친족이나 직계가족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혈증서로 병·의원에서 아무나 무료로 수혈받는 현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대가성 없는 헌혈'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정책 소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5년부터 시행중인 무료 수혈제도를 개선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무상수혈을 위해 모아둔 '헌혈환급 적립금'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머지않아 그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병·의원은 헌혈을 받으면 적십자사에 적립금으로 1,000원씩 내지만 헌혈증서를 이용한 수혈자에게는 적립금에서 1인당 약 5,700원(병원급)을 보상해주고 있다.

특히 헌혈증서가 본인 확인 없이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매매와 양도 등으로 무상헌혈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무상수혈 비율은 지난 81년 2.6%에서 98년 14.2%로 늘었고, 적립금은 98년 31억원에서 99년 25억원, 현재는 1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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