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안대륜 의원 지적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멀쩡한 사람을 수술해 장애인으로 둔갑시키거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안대륜(자민련)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의 모 병원 의사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척추수술을 실시, 장애등급을 높여 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도록 해주고 1,000만원을 받았고, 경기 안양의 모 병원은 조직폭력배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사례도 있었다.

대전의 모 병원은 임신하지 않은 환자를 유산했다고 허위청구했고,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원장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안 의원측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각 보험사가 삭감한 액수가 98년 934억원(삭감률 12.3%), 99년 1,290억원(16.3%), 지난해부터 올해 1/4분기까지는 1,353억원(15%)에 달해 매년 과다청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측은 또 "이같은 삭감률은 올해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평균 보험금 삭감률 0.7%에 비해 20배 안팎의 높은 수치"라며 "삭감률이 높은 것은 보험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라기 보다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삭감을 예상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의원측은 "지난 99년에는 4개 대학병원이 삭감 순위 10위안에 포함되는 등 보험금 과다청구 사례가 드러난 병!의원이 7,300곳에 달하며 10억원 이상 삭감된 병!의원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보험금 과다!허위청구를 근절시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안의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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