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종결 후 재발시 책임 상응대가 인정 마땅

정부가 동일상병으로 치료 종결된지 30일까지만 인정 하던 재진 진료기간을 내년부터 90일로 연장토록 하는 재진 진료기간 개선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8일 '정부의 재진 진료기간 개선방안'에 대해 동일상병인 경우 치료 종결후 30일이 지난 경우는 초진료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민원 소지가 있다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의 해명 기회도 없이 무조건 90일까지 재진료를 내도록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발상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이 내년 1월1일부터 재진 진료기간 개선방안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파탄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서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비합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진료와 관련해 새로운 질병이 진단된 경우와 동일 질병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결된 후 재발된 경우는 의사에게 추가적인 노력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의 상대가치점수체계에서 초진이 재진 보다 점수가 높은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합의 결과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는 재진 진료기간 개선에 앞서 국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하며, 그래도 현행 초진 및 재진 구분기준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상환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