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족지부 식피술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진료비심사 지침 등 9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진료비 심사지침을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진료비 심사기준(지침)은 지난 7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지난 13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에서 심의해 결정한 총 9개 항목(신설 8개, 변경 1개)이다.

항목별로는 ▲약제 2개 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등 5개 항목 등이다. 다음은 공개되는 심사기준지침 내역.

▲아리미덱스정(성분명:anastrozole)의 인정기준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에 인터페론(주)의 투여기간 ▲삼상골 스캔시 혈류영상 검사료 인정여부 ▲동시 실시한 whole body bone scan과 pin hole bone scan의 수기료 산정방법 ▲Lumber degenerative kyphosis(LDK)의 진단기준 및 수술 적응증 ▲수·족지부에 식피술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여러 level 시행한 자45 척추체제거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TIPS revision수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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