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 감안 최소 지원책 강구 바람직

지역건강보험재정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납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중에는 고소득의 자영업자가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회적 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24일 KDI 대회의실에 열린 '복지정책의 방향, 우리사회의 공감대는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박사(연구위원)는 이같이 밝히고, 의료부문 지출에 대한 적절한 조정은 우리나라의 향후 사회복지재정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맞물려 촉발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방식의 개발이 지연된 가운데 건강보험통합은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박위원은 설명했다.

박 위원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건보재정 안정대책은 보험자 및 의약계, 가입자, 정부 4자간 공동노력으로 건전재정을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보험료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28% 내외의 정부지원비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지만, 복지재정 팽창을 우려하는 보수계층에게는 물론 친복지적인 진보계층에게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역건보가입자 내에 존재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정부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박 위원은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