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조물 책임법 시행前에 틀 마련돼야

국내 최고의 화장품사인 (주)태평양이 화장품 전 성분 용기표시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화장품사들의 전 성분 용기 표시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정부나 화장품협회 그리고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 조율 및 통일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에서 전 성분 용기표시를 담당하는 이명규 학술개발실장은 최근 화장품의 전 성분 용기 표시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 성분 표시가 실시돼야 할 뿐 만 아니라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전 성분 표시는 미국의 경우에는 77년, 호주는 93년, 유럽은 95년, 일본은 올해부터 각각 전 성분 용기 표시를 실시하거나 권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02년 7월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화장품 전 성분 용기 표시가 의무사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설명했다.

또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어 전 성분 용기 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원인 규명 등에서 기업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95년 9월 5일 창립 기념일을 맞아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 성분 용기 표시를 실시한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프리메라'라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부 원칙에 따라 현재는 마몽드와 라네즈 그리고 프리메라 등 8개 브랜드 150여 품목에 전성분 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실시하지 않은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규 학술개발실장은 “화장품 전 성분 표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입할 때 자신의 체질에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및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 및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실장은 “화장품을 외국에 수출 할 때도 전 성분 표시를 해야하므로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처방전에 대한 기업의 비밀이 누출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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