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3,000만원 넘어-1억원 이상 352명 적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부적격자]가 무려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자 151만명 가운데 107만명의 예금과 주식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금융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2,03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금융재산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839명이나 됐으며, 1억원 이상도 352명(자식 등 부양의무자 포함)이나 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합친 재산 및 월소득이 일정액(4인 가족 기준 재산 3,400만원에 월소득 96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월소득을 뺀 나머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현재 70만 가구 151만명에게 가구당 월 최저 2만여원에서 최고 8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인된 금융재산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자로 드러날 경우 그간 지급된 생계비를 강제 환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 증권, 금고 등 유형별로 별도 조회하다 보니 신규 수급자가 생길 때마다 금융재산을 확인치 못하고 1년에 한두차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2인 가구의 경우 3,100만원, 3~4인가구는 3,400만원, 5~6인가구는 3,800만원 이하인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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