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올해 추진사업으로 병원급 이상에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밝히자 일선 병원에서는 난색을 표해 눈길.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의 질'과 '업무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간호사 면허 취득자도 매년 만명 가까이 배출되는데다 환자 케어의 'quality'면을 고려해도 굳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

서울시내 모 종합병원 임원은 "간호부분을 제외한 일반 행정업무, 예를 들어 외래 환자 안내나 챠트 나르기, 오피스 작업 등은 일반 상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훨씬 능숙하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올 한해동안 '간호기사'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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