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 사용료 징수…공기관 우선 채택 명문화

정부가 추진중인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외국 연구기관도 참여가 허용되고 신기술개발자는 기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우선 현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환경산업체 등 국내 연구기관이나 업체로 제한된 신기술개발 사업의 참여대상을 일정기준을 갖춘 외국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과기부의 기술개발촉진법은 외국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진 외국 환경기술을 국내에 조기에 접목하고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환경 신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해 신기술사용자에 대해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환경 신기술을 채택하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써 왔으나 법에 권고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11월경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중이며, 금년에 50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내년 예산에도 700억~800억원의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예산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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