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검사 '정상'이 유전자검사서 '보균자' 판명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 검사에서 음성(정상)인 사람이 유전자 검사 결과, 말기 에이즈 환자로 판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병원 미생물학교실 조영걸 교수가 일반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4명의 중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이중 3명이 에이즈 말기환자로 밝혀진 것.

조 교수는 23일 “에이즈 유사 증세로 중환자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담당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온 경우로 수 차례의 에이즈 항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0월 조 교수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에이즈 보균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립보건원은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면역효소법(ELISA)으로 에이즈 검사를 1차 실시하고, 국립보건원에서 Western Blot법으로 2차 확인검사 과정을 거치면 모든 에이즈는 확진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이 모두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국립보건원은 “다만 에이즈 말기 환자 중 면역력이 거의 소진된 환자의 항체 검사에서 확진이 안되고 유전자 검사법을 통해서만 확진되는 사례가 드물게 있다”면서 “현재까지 국립보건원에서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한 사례는 1례”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의료계에 홍보하여 에이즈 임상증상이 있는 감염자 중 1·2차 검사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유전자 검사법으로 최종 확인 검사를 의뢰토록 하고 있으며 확인된 경우 에이즈 감염자로 정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검사 및 관리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말기 에이즈 환자 및 에이즈 항체 형성 이전인 초기 감염자는 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있고,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 검사에서도 일반적으로 항체검사법이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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