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응급환자 수송 전용헬기 도입 계획

행정자치부 강력 반대
앞으로 교통위반 과태료 수입의 1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충당돼 응급환자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단 1대도 없는 응급환자 전용헬기도 이르면 내년에 도입된다.

2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수입의 1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적립키로 하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마련, 교통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 마련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 계획대로 개정될 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우선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수입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한 교통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운전면허시험, 면허증발급 수수료 등으로 마련되고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응급환자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환자인 점을 감안해 향후 응급환자 관련사업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반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투입돼야 한다고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교통체증이 극심해지면서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긴급환자 발생시 활용하고 있는 중앙 119구조대 소속 헬기 2대도 주로 산불진화 등에 동원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비율이 6%에 불과한 실정인 점을 감안, 내년 1대, 2003년 2대 등 모두 3대의 응급환자 전용헬기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에 관련예산 270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응급환자를 위해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주거나 응급의료관련 사업비 등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예산은 매년 5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의약분업 시행이후 병!의원 응급실 진료수가가 원가대비 30∼40%선에 불과해 응급실 진료부실을 막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응급의료기금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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