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전문점 등 할인·구역外 판매 금지 위법

태평양(대표 서경배)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최근 태평양이 자사의 염모제 등을 판매하는 특약점, 전문점에 대해 할인판매 및 일정구역 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책을 마련, 이를 시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은 작년 '특약점 월별회의' '2000년 목표달성 세미나' 등 내부 회의서 자사의 염모제(미장센 등)에 대한 특약점 및 전문점들의 할인판매 및 구역이탈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품가격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할인판매를 하거나 관할구역 이외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공급 중단, 상품회수 등의 불법적인 제재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공정위는 또, 실제로 작년 5월부터 태평양이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점들로부터 할인판매 금지 약속을 받거나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은 당해 행위의 금지 및 위반사실의 거래처 통지, 언론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 태평양 관계자는 이 사실에 대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조속히 시정 명령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할인판매 및 일정구역 외 판매금지는 특약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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