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카톡시 등 한의사 사용 불가' 법원 판결 의미 새겨야

의협 비상대책위, 한의사 혈액검사 허용 의혹 해명도

의료계는 '초음파와 카복시를 한의사가 사용할수 없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는 현대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려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 무관한 현대의학의 진료행위임을 재확인하면서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이번 판결은 현대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나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계속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저지를 위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무모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는 아울러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상식에 기반한 올바른 법원판결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서도 정책변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오다 2014년 3월 돌연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변경한 사안을 겨냥한 지적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의협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전문가들의 의료 및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중차대한 사항을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윗선의 특혜성 지시라는 의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그 진실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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