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등 처방 다양해 효율성 떨어져…원내 환자 DUR 불필요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병원 원내 약국 DUR 적용 범위 확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병원 입원 환자 처방, 병원내 약국 원내 조제까지 DUR 점검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병원, 병원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이같은 DUR 확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DUR 점검 된 처방전 교부번호와 약국에서 조제 시 발행된 처방전 교부번호의 불일치로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래, 퇴원의약품을 대상으로 DUR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내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 개정법시행(2016년 12월 30일)전에 입원 처방 및 병원 내 약국 원내조제에 대한 DUR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법·약사법이 개정되면서 DUR을 쓸지 말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처방·조제 전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생기는 내용”이라며 “DUR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병원약사회는 입원환자에 대한 DUR 적용은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병원 수술실, 응급실 등에서는 의사 처방 시점과 조제 시점이 다르고 응급처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처방 형태가 다양해 심평원 DUR을 하게 되면 병원 업무 로드가 예상된다.

외래 환자는 DUR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내 환자에게 DUR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에 병원협회와 병원약사회는 관련 회의를 최근 개최하고 복지부, 심평원에 입원 환자는 DUR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위해 처방 중재 시스템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심평원의 DUR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병원약국 관계자는 “많은 병원들이 심평원 DUR보다 좋은 처방 중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심평원이 원내 환자 DUR을 확대하게 되면 순조롭게 되고 있는 병원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등 병원 업무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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