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개인정보유출 형사재판선고 23일과 인접

약정원 'PM2000 인증취소 선고'가 22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제기한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에 대한 선고기일을 당초 12월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변경된 기일은 IMS헬스와 약정원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진행돼 왔는데, 해당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인 23일과도 가까운 날짜이다.

약정원을 둘러싼 주요 선고 일정이 모이면서 PM2000인증취소와 개인정보 유출혐의에 대한 재판결과와 그 여파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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