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공공성·건보통제 등 반영돼야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병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우대가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받고 있음에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입법내용은 지난 2015년 6월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만료로 폐기 됐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재발의된 것이다.

지난 회기에는 이학영 의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중소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금융기관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수해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여신금융법 개정안'이, 8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매출 5억 미만 영세가맹점을 위한 1.5% 수수료 인하 내용의 '여신금융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또 7월에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약국개설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5/1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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