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영역 벗어나면 국민 위험 초래-한의학 발전과도 무관

법원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한 한의사와 카복시를 이용해서 비만치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또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리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의학적 원리가 아닌 물리학적 원리에 따라 현대과학의 산물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6일 서관 제318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의사 2명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선 변론에서 한의사들의 법률대리인은 “한의사들의 사용은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금지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원심은 현대과학은 전부 의학적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한의약의 개념과 범위를 전통적 한의약 개념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면허범위 이외에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법리판단은 정당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시술은 서양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돼온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진료 행위는 한의학의 독자적인 진단이나 치료 방법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도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복시의 경우 시술상의 부작용을 도외시할 수 없고 초음파의 경우 사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를 이용한 질병의 진단과 검사는 서양의학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해, 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진단을 하지 못하거나 오진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못박았다.

결국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위 시술은 진단을 치료를 위한 한의학의 고유영역과 무관해서 한의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사건 상황과 같이 자신들의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진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할 경우 국민의 의료보건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의료법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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