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등 합의 포함한 '검사지시제'로 수정…2017년 1월 적용예정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면허관리제가 약사회 합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적용된다.

지난 5일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 면허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현황을 밝혔다.

면허관리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쟁점사함이 됐던 '검진명령제'는 '검사지시제'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내용을 수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검사지시제'는 약사감시 결과 해당 약사가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하에 지정병원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검사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끝난 '검사지시제' 도입과 더불어 이전까지 합의됐던 사항이 적용돼 약사 면허관리제가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면허신고와 관련해 신고 업무를 협회를 통해 하는 것(위탁)과 미신고·허위신고자의 과태료 부과 및 면허정지, 면허신고 시 법정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체크, 모든 약사의 3년 주기의 면허신고 등이 이뤄진다.

또 연수교육에서는 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 3년간 30시간으로 하는 것과 면허신고와 연계하는 부분, 장기 미 이수자 약국 개업 전 일정시간 교육 이수, 약사윤리·최신법령 등 필수교육 과목 명문화 등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내년 1월중으로 적용해 1년정도의 유예를 두고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강봉윤 위원장은 "'면허관리제 개선'은 다나의원사태로 면허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나오게 돼 약사가 포함된 것"이라며 "기존까지 약사만 면허감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가 마땅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약사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라며 "면허신고제는 약사가 원한게 아니고 정부측 의지로 도입됐는데, 그부분에 대해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할 부분에서 합의한 것이 검사지시제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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