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선 공개 후 의료질 반영 등 보완하겠다.'

심평원이 환자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비급여 정보를 우선 공개했다고 밝혔다.

의료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감하지만, 선 제도시행 후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김형호 단장<사진>은 지난달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형호 단장은 "비급여 공개는 2013년부터 국민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공개해 왔는데, 올해 9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45조의2' 규정에 따라 크게 확대돼 조사·분석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비급여 공개를 위해 소비자단체, 의료단체와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가격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있겠냐는 우려를 들었다"며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질을 포함해 공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가격정보만을 우선 제공하고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후 비급여 가격공개의 의료질 반영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의료계도 참여해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비급여 공개에서 조사 대상기관은 2015년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총 887기관에서 2016년에는 150병상 초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추가해 총 2041기관으로 확대 실시했는데, 의원급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의견을 듣는 등 많은 요구가 있었으나 당장 시행은 어렵고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까지 가격진료비용 공개할 수있는지 실효성 등을 파악할 사전 조사가 필요해 표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에서는 이번 비급여 공개에서 최저가-최고가 비교 뿐 아니라 최빈값을 반영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최빈값은 '항목별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으로 기존에 최저-최고가의 평균보다 좀더 현실적인 진료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단은 또 진료비용 비급여 공개가 가격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 가격조정에 대해서는 시장논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업단 이미선 부장은 "비급여는 법령에서 특정금액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해 허용돼 시장논리로 적용됐다"이라며 "이번 비급여 공개는 병원 안에서만 이뤄졌고 제도를 통해 금액공개가 국민에게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다른 병원의 금액을 알게된 계기로, 시장논리에 대한 조정에 영향을 줄 순 있겠지만 가이드라인이나 통제기능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형호 단장은 "의료기관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를 심평원이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최근 제기되는 비급여 안전성 문제 등이 있는데 심평원 비용과 질, 안전성 등을 국민위해 모니터링하고, 비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선택권이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가격공개를 통해 차츰 비급여의 투명성이 제고가 될 것"이라며 "비급여 부분이 수면 아래 있고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을 차츰 해결해 양지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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