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따른 내원일수 증가·수가 인상 등 영향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보수가 인상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시에는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8만원 가량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재정위기 진단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작년 4월 이후 네차례의 건보수가 인상으로 3조7,245억원의 급여 증가분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표 참조〉

특히 이 증가분을 건강보험 가입자수(4,589만명)로 나누면 1인당 8만1,161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증가분이 2조6,828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이같은 수가 인상 외에도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내원 일수 증가로 올해 8,153억원의 추가 급여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보다 총 4조5,398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종전에 환자가 직접 부담했던 약값의 일부를 보험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건보 재정의 고갈은 불가피하고 그간 억제돼 왔던 수가를 현실화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사연의 연구는 의약분업 도입시 외래환자가 늘어나 생긴 급여증가분과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에 의한 증가분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빼면 정부의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 각각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재정증가분 10,877억원
-------------------------------------------------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 37,245억원
-------------------------------------------------
2000년 4월 인상분 4,587억원
2000년 7월 인상분 17,411억원
2000년 9월 인상분 5,391억원
2001년 1월 인상분 9,856억원
-------------------------------------------------
입내원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분 8,153억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추계결과 근거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