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某일간지 보도관련 해명자료 발표

보건복지부는 21일 某일간지가 '그간 대한적십자사가 26년간 헌혈자를 대상으로 교부해온 헌혈증서 제도가 폐지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금년내에 혈액관리법 개정은 검토치 않고 있으며, 헌혈증제도 또한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M 일간지가 '헌혈증을 이용한 무상수혈 비용조달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헌혈환부예치금 적립액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는데다 헌혈증 교부가 진정한 의미의 ‘대가없는 헌혈’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헌혈증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갑자기 헌혈증서 무상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급격한 헌혈감소가 예상되므로 헌혈은 타인에 대한 순수한 봉사정신의 산물임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헌혈환부적립금의 적정관리를 위해 헌혈증서의 양도를 친족 등으로 제한하거나 헌혈예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진국형 헌혈제도인 순수헌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정책소위에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1년 도입된 헌혈환부예치금은 혈액공급시 병원이 부담하는 예치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79년에는 환부예치금이 3,500원이었으나 지난 81년 2월에 2,500원, 그해 11월에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반면에 그간 헌혈증서의 자유로운 양도(특정 환자돕기운동 등) 등으로 인해 매년 예치금이 감소되는 추세로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d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헌혈자가 헌혈증을 이용해 무상수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친족이나 직계가족으로 제한한 뒤 헌혈인구 감소추이 등을 지켜 보고 헌혈예치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이지만 올해안에 혈액관리법 개정은 검토치 않고 있으며, 헌혈증제도 또한 전혀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헌혈예치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도입했다가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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