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사장단회의… '제약' 등 명칭 함부로 못 사용 약사법 개정에 환영

식약처의 PIC/S에 이은 ICH 가입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부응, 한국제약협회가 회원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 전문 인력의 충원과 전담부서 확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 의약품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제약’ 등 명칭 사용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를 환영하고 엄정한 시행을 촉구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23일 제 18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사장단은 “식약처의 ICH 정회원 가입은 의약품 규제당국으로서의 국가적 대외 신인도는 물론 우리나라 의약품의 신뢰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리 제약업계도 국제 수준의 규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사장단은 이어 “향후 ICH 가이드라인의 이행 등을 위해 일련의 국제적 규제에 대한 회원사들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관련 협회 전담부서의 경쟁력 강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식약처의 PIC/S 가입에 이은 ICH 정회원 가입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현재 경영지원실 산하 교육팀을 전문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형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GMP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계를 연구개발, 인·허가 등 규제 가이드라인, 마케팅, 보험약가, 윤리경영 등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은 실행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2017년부터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하며 법 취지에 맞는 엄정한 시행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체에서 의약품과 제약회사의 신뢰도를 차용하기위해 ‘○○제약’이나 ‘○○약품’ 등의 명칭을 아무런 제한없이 이용해오던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당시(공포후 1년) 제조, 가공 및 수입된 물품은 시행일 1년후부터 관련 규제를 받으며 법 시행이후의 물품은 시행일부터 규제된다.

협회는 “의약품을 만들지도 않는 업체에서 마음대로 ‘제약’이나 ‘약품’과 같은 이름을 붙이는데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많은 문제를 양산해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10년 가까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온 제약산업계 입장에서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고 감개 무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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