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마케팅 자료 우선 제출키로…내년 3월 이후 진행 예정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의 판권 계약해지로 맞붙은 LG생명과학과 사노피의 소송이 마케팅 자료제출 문제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18일 오전 동관 453호에서 사노피아벤티스와 LG생명과학·대웅제약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사노피와 LG생명과학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LG생명과학이 국내 공동판매를 맡아온 사노피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제미글로에 대한 판권해지를 통보하고 판권을 대웅제약에넘겼으며, 이에 사노피가 철회 요청을 전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 7월 1차 변론에서는 사노피가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라고 주장했고, LG생명과학은 계약사항을 미이행한데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9월 열린 2차 변론에서는 양측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마케팅 활동 자료를 두고 갈등이 이뤄졌다.

LG생명과학 측이 사노피에서 마케팅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대안으로 확인한 세지딤(CSD) 자료를 근거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 이에 사노피 측은 CSD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을 입증할만한증거가 안 된다고 반박했으며, LG생명과학 측은 사노피에 구체적인 활동자료를 요구했다.

3차 변론에서는 2차 변론에 이은 제출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이 이뤄졌다.

LG생명과학 측은 재판부에 "CSD 자료를 굳이 언급한 것은 계약서상의 판촉활동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노피에서 계약서 판촉활동을 제출하면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를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노피 측은 "자료제출명령신청서를 주말에 늦게 받았는데 문서를 워낙 방대하게 신청해서 해당 내용을 소지하는 지 여부, 바로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출대상을 보면, 사노피의 제미글로에 대한 홍보비용의 월별·홍보활동별·대상별 홍보비용 비용분배 상세를 원고가 취합 정리한 자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원자료(raw data) 등이었다.

LG생명과학 측은 "계약서에 없는 의무이행 항목까지는 필요없다"며 "사건 내용에 대한 판촉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자료가 너무 방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3개월치만 우선 제출해도 된다"며 "몇년치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쟁점 정리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노피 측은 "자료제출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저희도 동시에 LG생명과학의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며 "계약체결과 관련된 시점,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증명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17민사부는 사노피에 3개월 동안 3개월 분(2015년 3분기) 마케팅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LG생명과학에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리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소송이 내년 3월 이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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