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시점·보완 후속조치 노력 강조

IMS헬스 코리아와 약정원 등이 검찰의 유죄결정과 강한 구형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주로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이전의 시점이라는 점과 후속조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10호에서 IMS헬스 코리아와 약학정보원, 지누스에 대한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위반으로 세 기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국IMS헬스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 135만 2180원을, 허모 대표와 직원 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정원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 6957만 3673원, 김모 전 약정원장에게 징역 3년, 양모 현 약정원장에게 징역 2년, 약정원 직원 임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 2400원, 엄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

지누스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3000만원, 김모 대표 징역 5년, 직원 최모씨 징역 3년 등이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은 저마다 세부적인 입장은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모 전 약정원장·엄모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혐의처럼 범죄의도로 개인정보를 빼거나, 약사회원들을 기망해서 자료수집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제약사업이나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약정원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IT산업은 데이터베이스 축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정보통제로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 많은 자료가 사장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피고인 양형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본 피고인들은 아예 해당내용을 몰랐다"며 "이들은 당시 직책에서 최선을 다한것으로 개인정보보헙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정원·양모 현 약정원장 측 변호인도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불과몇 년전에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었다"며 "입법에 의해범죄행위가 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법은 이슈가 됐으나, 학계 등에서 법을 어떻게해석해야할지 정립된 바가 없다"며 "과연 문제되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문제는 어떻게 조화롭게 허용되는지 기본방향도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수행했을 뿐으로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쳤고, 실질적 피해사례가 없었다"며 "사실관계 뿐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식별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엄격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IMS헬스·허모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보면, 다소 서로간 책임전가하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 사정에 매몰돼 그 사건 본질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일축하며 "검찰은 피고인이 전국민 의료정보를 취득, 판매해 부당이득을 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이사건은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통계분석을 위해 개인은 못알아보는 비식별정보를 받은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IT가 중요 먹거리가 될 수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빅데이터 산업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 될것"일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서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모 대표는 최종발언을 통해 개인정보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의미에 대해 더욱 강조했다.

허 대표는 "2009년 IMS 통계를 도입하며 약사회와 함께 새로운 통계기법을 도입하는데 들떠있었다"며 "1년반 개발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개발에 성공해 보건의료사업과 제약산업의 좋은 방향을 제시해줄 좋은 통계를 개발했다는 생각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당황했는데, 개인정보를 환자뿐 아니라 환자보호자 포함한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나쁜 다국적 회사로 회자됐을때 가슴아팠다"며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때 문제를느껴 선도적으로 암호화하고 2014년 정부조치에 따라 개선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법은 계속해서 진화된다"며 "지금 잣대에서 보면 2009~2010년 정보보안이 약했다고 볼수있으나 기술이 발전되면서 암호화도 발달되고 이를 위한 프로텍트(정보 보안)도 더 강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올해 6월말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일찍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관 및 피고인 13명에 대해 오는 12월 23일 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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