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에서 유죄 결정…12월 23일 1심 선고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IMS헬스와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에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기소에서는 정우준 검사가 세 기관과 피고인 13명에 대한 구형을 진행했다.

약학정보원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 6957만3673원을, 김모 전 약정원장에게 징역 3년, 양모 현 약정원장에게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약정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또 한국IMS헬스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 135만 2180원이, 허모 대표와 직원 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됐다.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함께 기소된 지누스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3000만원, 김모 대표 징역 5년, 직원 최모씨 징역 3년 등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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