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진료 90%가 진찰료에 묶여 '일반의'로 전락

진찰행위 세분화된 수가 신설-진료시간 따른 상담료 책정 필요

이비인후과 간판을 걸고 개원한 대다수 의사들은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감기 등 단순진료만 수행하는 일반과로 고착화 돼 가는 양상이다.

이는 이비인후과 진료라고 해도 대부분 보험수가 내에서 진찰료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귀청소 등 어떠한 행위가 추가되더라도 기본 진찰료 1만4000원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미경, 확대경 등 장비의 가격도 높은 편이라 개원 당시 초기투자금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일반 진찰료만으로 의원을 경영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차등수가제 폐지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질 정도로 살만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게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주장이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일희 회장<사진>은 이비인후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편타당한 진료만 보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으며, "개원가에서 감기나 진료하는 평범한 과로 전락해버린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일희 회장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드레싱 등 기본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수많은 행위가 진찰료에 묶여 있다”며 “더욱이 이비인후과의 진료 90%가 모두 기본 진찰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비인후과가 환자를 많이 본다는 이미지 때문에 단순 진료만을 강요받고 있어 기본 진료로만 제한된 형태를 타개해야한다”며 “이에 따라 이비인후과 진찰 행위에 대해 세분화하고 수가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 이비인후과는 이명이나 난청, 코골이, 후각 손실 등 환자와 10~15분 이상은 소통해야한다는 점에서도 상담료 신설이 요구된다는 게 홍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복지부에서도 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를 해주기를 원한다”며 “진찰료를 올려줄 수 없다면 상담료를 만들어 환자케어에 따른 소요시간에 대한 대가가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2년째 정체…진입장벽 낮춰야=이밖에 홍일희 회장은 수면다원검사도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도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2년째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면장애는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수면과다증, 사건수면(몽유병), 주간졸림증, 1주기리듬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수면장애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고혈압, 당뇨병, 치매,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다.

수면다윈검사는 코골이와 동반되는 수면무호흡증 정도, 뇌파, 안구운동, 혈압, 수면 자세,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어 적합한 수술법을 결정할 수 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의 인프라 구축에는 대략 1억 원이 소요되며, 하루 입원과 검사비용 등 실질적으로 경비를 따져보면 실경비만 70~80만원이 든다.

이같은 높은 비용에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사와 치료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수면다원검사를 상대가치점수로 40만3000원이란 금액이 책정됐고,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원가보다 낮지만 보다 많은 진료를 볼 수 있고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가 나온 지 2년이 넘은 지금도 수면다원검사는 비급여 진료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바로 치과계 때문.

홍 회장은 “치과계에서도 수면검사를 하겠다고 달려들어 급여화에 제동이 걸렸다”며 “복지부에서는 과별 영역이니 치과계와 합의를 보고 정리하라는데 의료계는 진이 빠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희귀난치병인 기면병에 대한 수면다원검사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게 홍 회장의 지적이다.

희귀난치병은 정부에서 약값에 10%를 지원하고 있지만 5년마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한다. 결국 기면병의 경우도 5년마다 수면다원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약값은 지원하지만 수면다원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고 확인절차를 거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항의가 많다는 게 홍 회장의 전언이다.

홍 회장은 “기면병, 코골이 등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은 수면다원검사를 급여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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