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비판…한약사 일반약 처벌조항 제정촉구

약사회가 약준모의 활동에 힘을 실으면서 공정위 시정명령을 비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준모에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전문 자격사 제도를 부정하고 전문직능 간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분쟁 당시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된 직능으로 약사법에 면허의 범위와 업무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와 무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중단을 제약회사에 요청한 약준모의 거래중단 요청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준모가 공문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해당 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약준모의 행위가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즉시 법령에 명시된 면허의 범위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입법불비 상황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약화사고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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