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약대 동문 등 협의로 약대 졸업생 4인 구상권 중단

오랫동안 성균관대학교의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던 '생동성시험 조작사건 구상권 문제'가 해소됐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본부가 성균관대 약대 졸업생 4명에 대해 진행하고 있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련 구상권 청구소송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약대 총동문회 이진희 회장은 "세부적으로는 그동안 학생들(약대 졸업생들)에게 들어갔던 가압류 부분이 모두 풀렸다"며 "소송비에 대한 부분은 학교 측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2003년 성균관대 약대 J교수가 제약사 의뢰로 시행한 생동성 시험을 조작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민사소송에 따라 일어났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인 J교수 뿐 아니라 당초 형사재판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던 지도학생 4명까지 배상금에 대한 억대의 공동 책임을 지웠다.

민사소송 종결 직후 피해금액 60억원을 먼저 배상한 성균관대는 J교수와 지도학생 4명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정작 J교수는 개인회생절차 및 타학교 특임 근무로 해당 문제를 빠져나갔지만 지도학생 4명은 가압류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성균관대 약대 동문을 중심으로 이들 4명에 대한 구제를 촉구해왔으며, 지도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책임을 물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도 지속적으로 확산돼 왔다.

성대 약대 졸업생 4명은 "그동안 가압류로 인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면서 직장해고, 가족해체 및 신용불량자로의 추락과 같이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엄혹한 사실과 더불어 선의를 가진 어른들의 도움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균관대 본부의 구상권 행사 중단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총장을 비롯해 약대 교수, 동문 등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도 이에 대해 최근 열린 성대약대 연구장학재단 출범식 축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밝혔다.

정 총장은 "약대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동성시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장과 교수, 동문 등이 도움을 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줬고 그 뜻이 모여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나 분쟁이 생겼다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수습이 되기 쉽지 않은데 이를 깔끔히 해결한 것은 우리 대학 약대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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