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는 한약제제 제외한 일반약 취급 않는게 법 취지에 맞아'

약준모가 공정위의 '한약국 거래중단 강요'라는 심의결과에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31일 입장표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선 약준모는 공정위가 심의결과에서 인용한 복지부 해석에 대해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정위 자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개념구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른 것"이라며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이미 2015년 한의사의 한약제제 제외 의약품 처방 불가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공정경쟁 차단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서도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 대해서는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준모는 "공정위에서 인용하는 복지부의 의견을 살펴보더라도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하다"고 말했다.

제약사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서는 내용의 일부만 떼어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이와 함께 각 제약사에 보낸 공문 전문을 공개했는데, 거래중단 요청 앞 항목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 제외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제약사 도매에서 이를 공급하는 것은 불법판매에 가담하는 일이다. 현재 거래중인 한약사 개설약국 현황과 해당 약국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공급여부를 밝혀주시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었다.

약준모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직거래중단을 요청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제약사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 전체 거래를 거절했다고 판단했다"며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판매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의 목적도 약사법상 면허범위 내 의약품판매라는 환자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약준모는 "현 상황은 복지부 스스로가 한약사 면허범위가 한약제제 제외 의약품 판매 위법임을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처벌근거를 미확립해서 생긴 모순된 상황"이라며 "재결서를 송달받는대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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