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조치…91개 제약사 압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약준모가 한약국 거래중단 강요 행위로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2015년 5월에는 A제약사를 대상으로 한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시도하는 등 거래중단을 강요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약준모 공문을 보면 '명확하게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의 정리를 언제까지 할 지 명시할 것',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15년 6월 외국계를 제외한 90개 주요 제약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했으며, 이를 포함해 총 10개 제약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사 중 일부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를 적용해 약준모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제약회사 대상 위반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약사법은 법 제44조에 따라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소멸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공정위원회는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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