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일제정비,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있다'

심평원 지영건 실장이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대한 환자·의료인 목소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제정비 사업은 전체대상의 65.4%에 달하는 333항목의 검토가 완료됐으며, 그중 105항목은 고시개정 완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사진>은 지난 2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했다.

지영건 실장은 "심평원은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검토요청받은 급여기준 509개 항목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검토중"이라며 "현재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정비 대상은 항목별로 의료행위 306항목, 치료재료 76항목, 약제 127항목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333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65.4%)했으며, 의료행위 174항목(57.1%), 치료재료 66항목(86.8%), 약제 92항목(72.4%)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완료한 333항목 중 105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완료했으며 40항목은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행위 66항목(고시개정 완료 48항목, 개정진행중 18항목), 치료재료 42항목(완료 26항목, 진행 16항목), 약제 37항목(완료 31항목, 진행 6항목)이다.

지 실장은 "급여기준 일제정비대상은 29개 학회 및 현장의료인 그리고 환자·소비자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발굴했다"며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급여기준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기준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용해 검토한 것으로 대부분 기준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심평원이 밝힌 급여기준 개정 과정을 보면, 우선급여기준 일제정비 대상을 선정할때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총 1616건을 요구받아 중복과 기준성격이외의 항목을 제외해 최종 509항목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개선실무협의체'를 운영해 검토과제의 개선요구사항, 형평성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검토과제를 선정했다.

급여기준일제정비는 국민· 의료계가 참여하는 전담회의체(급여기준검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추진한 외부전문가와 소비자·환자단체 관계자도 참석해 국민관점 급여기준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지 실장은 "급여기준 개정시 가장 어려운 것은 각과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저마다 목소리가 달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급여기준 개정으로 말미암아 변화행태 예상시 오남용 여지가 있다"며 "규정이 규제적 성격이 될 수도있지만, 거기까지 괜찮다고 하는 부분이 암시되므로 신중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60일이라는 민원기간이있는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사회적 입원 외래로 통원이 가능한 사람까지 입원을 하게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기준 설정이 남용을 방지할 수있지만, 용인하는 선이 제시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영건 실장은 "이전까지 들어온 상당히 많은 유형의 기준 잘못은 대부분 미리 알고있고 이를 구체화시키겠다"며 "급여기준 개선은 많은 정책적 판단이 있어 아직 미진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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