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면허범위 등 구강악안면에 대한 해석 위헌 주장

피부과 의사들이 프락셀 레이저 안면부 시술을 치과 의사에 허용한 판결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대응에 나섰다.

앞서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지난달 5일부터 40여일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항의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준 상임이사, 김방순 회장, 정찬우 기획이사
이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청구 내용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하위법령을 일탈해 ‘안면부 저체’에 대한 시술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불합리함이다.

즉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등 구강악안면에 대한 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이날 김방순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그 결과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피부 건강권이 지켜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과대학에서 구강이외 안면부의 경조직과 연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이 포함돼 있음을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이었는지 의문이고, 이같은 판결이라면 의대교육과정에도 치과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부과의사회는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추계심포지엄에서 ‘구강미백학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의사들이 기존 할 수 있었던 진료였지만 치과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건들이지 않았던 진료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피부과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 국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정될 때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의 큰 문제는 구강악안면에 대한 전체 치과의사는 2%로 소수인데다가 구강악안면 교과서를 보면 모발이식도 있는데 이는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전부 소지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치과에서 주름치료를 해도 괜찮다는 해석 자체가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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