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속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 명찰 수량이 지금까지 3천 7백여 개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약사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해 말 명찰제작기기를 구입, 분회의 신청을 받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무상으로 명찰을 제작(목걸이 줄 포함)해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명찰 배포 숫자는 경기도 소속회원 7천여명 중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 4천 500여명 대비 82%에 달하며, 법 시행을 앞두고 분회의 명찰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법 시행 전까지 개국약사 뿐 만 아니라 약국 근무약사의 명찰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명찰용 카드 및 목걸이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명찰은 신청회원의 신상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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