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용…참여자 금연성공률도 0.5%

보건당국이 지난해 담배세를 인상한 이후 막대한 세수를 확보한 반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 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9,905억 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 원으로 3조5276억 원이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2조2000억 원에 이르러 인상전과 비교 시 5조2095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담배부담금 수입은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3억 원에서 2015년 2조4756억 원, 2016년 2조9099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3조6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 원에서 2015년 2조7487억 원, 2016년 3조2012억 원이었고 2017년에도 3조2927억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

하지만 금연 관련 사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 원에서 지난해 1475억 원으로 늘어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지만 올해는 4.3%(1365억 원)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1479억 원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해 22만8792명이 참여해 4만6968명이 이수(20.5%), 올해 3월까지는 10만2471명이 참여해 3만5976명이 이수(35.1%)했지만 총 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

인재근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며 “WHO FCTC 국제분담금, 건강도시연맹 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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