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적정부담·적정급여 강조도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지속적 정부지원을 위한 한시지원 삭제와 법률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이사장은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흑자가 정부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운을 띄웠다.

현재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등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 재정고갈이 예측되고 있는 반면 국가지원은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돼 있어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간 누적적자는 29조 8천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며 "공단은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50%의 법적 준비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 현재 적정 준비금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와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고, 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정한 부담과 적정 급여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단에서 수행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의료공급자가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정부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 대비 혜택이 월등하다"며 "적정부담을 통해 보장성을 높인다면, 민간의료보험 부담 감소로 국민들의 가계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누적되는 흑자분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2016년 8월말 현재 당기흑자가 3조 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 1700억원으로 정부지원금의 70% 수령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도 말 누적흑자는 19조 800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누적흑자분에 대해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존하게 해서 세배이상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추면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