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일본 '제도적 보완'으로, 태국·인도네시아 '공공제약사'로 대처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년 반복해서 제기되나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만한 다양한 외국의 공공 의약품 공급부족 대응사례가 소개됐다.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부교수는 지난 21일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제도 마련, 무상공급, 예산지원,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 불안정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국가대응을 살펴보면, 호주, 일본, 노르웨이 등 '제도 마련'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응급의약품 제도를 통해 일부 의약품 급여목록을 응급치료에 대해 비용청구 없이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불채산의약품 지정'으로 의료적 필요성은 높으나 약가가 현저히 낮아 제조업자 등이 취급하기 곤란한 기등재의약품의 가격 산정에 있어 최저약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법에 의해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정했으며, 24시간내 배달을 규정해 의약품 수급을 원활히 하고 있다.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해 의약품 안정공급을 추진한 국가는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다.

태국은 지난 1966년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생산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국민 주요 질환을 반영하고 있다. 태국은 공공제약사를 통해 의약품 예산 중 약 31억 바트(2016년 기준 약 1000억원)가 절감됐다.

인도에는 13개 공공제약사가 있는데 필수약 생산과 국가보건 정책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4개의 공공제약사가 제네릭을 주로 생산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자국 내에 의약품 생산공장 설립으로 자국 생산약을 2015년에 70%, 2020년에 80%를 충족시키고 있고, 필수의약품 등은 2020년까지 전체 의약품 수요의 90%를 현지 생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공공제약사 대신 '국가직영 도매상'을 운영하는데, 헝가리 내에 총 10개의 도매상 중 가장 큰 도매상을 보건부가 운영해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국가직영약국'을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스웨덴은 의약품 소매의 대부분이 약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100개의 국가직영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방식으로 공급부족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의료 선진국이다.

미국은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의 면역 활동 계획 협력,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부족 인덱스(Drug shortages index)'를 통해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백신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의약품 공급중단 관련 정보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제조사가 보고한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과 약국으로부터 입수한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을 제공해 약국에서 정상적인 유통채널로 해당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사의 응급 물량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몽골 등은 '예산 지원'을 통해 의약품 안전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벨기에는 특별연대기금(SSF)을 마련해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보험재정의 일부를 기금으로 운영해 의약품 안정 공급을 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희귀의약품 비용이 병원예산의 5%를 초과할 경우 고가 희귀약 비용을 정부에서 100% 지불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몽골에서는 공동체보건프로젝트(Community and Health Project)를 실시해 약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필수약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무상공급'을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인도 보건부 장관은 무상공급이 약 합리적 사용에 필수적이라고 발표하고 지난 2012년 10월부터 국공립 의료기관에 기초 필수의약품(essential medicines)을 무상공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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