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부과 교수 성명, 피부암 악화되는 환자 발생 우려

'피부암 환자들이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 수련을 받지 않는 치과의사에게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을 받다가 피부암이 더 진행된 후에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에 대해 피부레이저시술(프락셀)을 허용한데 대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피부과 교수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하다"며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며, 평생 자외선 등의 외부자극에 노출되는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피부질환이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전문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피부암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점이나 잡티,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도 해 피부과학에 대한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는 진단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악성 피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담당해야만 하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부암 환자들이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 수련을 받지 않는 치과의사에게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을 받다가 피부암이 더 진행된 후에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또한 피부에 대한 레이저 치료 역시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시술과 관련된 후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지닌 침습적인 시술이므로 오직 오랜 수련과정에서 전문적 교육과 시술 수련을 받은 의사들에 의하여 시행돼야만 한다고 교수들은 지적했다.

피부과 교수들은 역설적으로 의사들도 치과영역의 질환을 치료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 주목된다.

교수들은 "기존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돼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학술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만 받으면 치과의사도 의사 영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의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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