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7건 7억5000만원 손배소…패소땐 업무혼란 야기

일단 자신감…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 구성

PPA 감기약 파동과 관련, 식약청과 일부 제약사를 상대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패소하면 의약품관리업무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식약청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식약청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PPA감기약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이후 늑장대응 등을 이유로 식약청과 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손배소는 모두 7건.

식약청은 7건 모두 소송이 걸렸으며 Y, G, H, K사 등 7개 제약사는 원고에 따라 1~3개사씩 피소됐다.

지난해 12월 중순 2건에 대해 한차례 심리만 끝난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최저 4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까지 통틀어 7억4600만원.

식약청은 이번 소송이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첫 사례인데다 패소라는 최악의 사태로 결론나면 의약품관리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몰고 온다고 판단,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식약청은 우선 의약품 소송에 경험이 많은 박정일 변호사를 비롯 조직내 의약품 전문가 4명을 추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소송에서 PPA 연구의 정당성, PPA 판금조치의 합법성,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전파 등의 논리를 전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대리인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의약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에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미약해 자체적으로 PPA 연구를 시작해 판금조치를 내린것"이라고 일련의 PPA 조치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원고들의 늑장대응 주장과 관련, 식약청은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조치를 취할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미국이 연구에서 조치까지 8년이 걸렸으나 우리는 3년내 마무리해 오히려 신속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PPA 판금조치도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확증보다 가능성에 대한 경계라고 지적하고 영국이나 스위스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 원고측에 PPA 감기약 복용으로 생긴 실제 피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유사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7건을 병합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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