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활성화 법제도 장치 시급하다'

치료받을 환자 권리 보장해야-학술대회 성료

"급성기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면 퇴원해 집이나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완치되지 않은 환자들이 갈 병원이 마땅치 않아 병을 키우는 꼴입니다. 고령화시대에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 재활의학과의사회장

이상운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서비스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종별을 분리해 재활병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5일 오후 학술대회가 열린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재활병원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수술 등 급성기치료가 끝나 요양병원 등 만성기병원으로 가기 전에 치료 계속하면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데 우리 현실은 그런 제도가 없죠.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우리의 급성기와 만성기병원 사이에 아급성기병원이 있는데 8만병상이 되는데 우리는 단 한 병상도 없다"며 "법제도를 바꿔 재활병원 같은 아급성기 병원을 설립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예방이나 치료는 물론 재활의학을 제공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500여명이 참석해 재활의학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학술대회는 핫트랜드 몸매만들기와 통증해결을 위한 영양치료, 요통치료의 새로운 접근과 최근술기정리, 뇌신경 재활의 최신치료 가이드, 마스터들과 함께하는 상지 근골격계 초음파이론과 실제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