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영 회장, 진정내시경 급여화보다 절실-소독액 비용 보전해야

"진정내시경 급여화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에 포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질병예방을 높일수 있습니다"

박창영 위장내시경학회장

박창영 대한위장내시경학회장은 4일 롯데 소공동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음파와 함께 급여화가 추진하고 있는 진정(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모두 급여화면 좋죠. 하지만 제한된 재정이라면 진정내시경 급여화 보다는 대장내시경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장내시경 검사는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1차 분변잠열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검진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시행되는 2차 검사다.

박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데이터를 보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대장암을 발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다른 검사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종의 부가서비스에 가까운 진정내시경부터 급여화하는 것은 질병예방 차원에서 순서에 맞지 않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내시경 급여화가 필요하다면 현실을 반영한 수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진정 내시경은 낮은 일반 내시경 수가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적자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진정내시경) 관행수가 이하의 급여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선 일반 내시경 시술을 한번 할 때마다 3만원가량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점은 환영하나 현실을 외면한 수가수준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때 1회 소독수가 2000원을 검토했으나 최근 일부 연구결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상행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하루 1-2회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원의 경우 소독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주후엔 폐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내시경 횟수가 많지 않은 의료기관에 소독액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정내시경 급여화나 소독수가 등을 다룰 보건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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