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 대법원 앞 1인 시위 시작

피부과 의사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안면부 시술을 치과 의사에 허용한 판결과 관련 대응에 나섰다.

▲ 김방순 회장이 5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5일(오늘)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돌입했으며, 이번 판결과 관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로 인해 결국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에서 보다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피부과의사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피부과 의사들도 치과 진료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진료영역을 치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방순 회장은 ‘피부 치료는 피부과, 치과 치료는 치과가 상식. 대법관과 그 가족들은 치과에서 피부치료를 받을 것인가’, ‘점 빼는 치과의사 온 국민이 웃는다. 치과의사 피부레이저 허용 사회 질서의 저울이 흔들린다’는 등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회장은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주름, 잡티 제거 등 치과의사에게 프락셀 레이저 사용을 허용한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진단을 놓쳐 국민 건강 훼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일 수 있는 피부암이다. 피부암을 구별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는 수련과정을 밟아 어떠한 반점이 피부암인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교육 받는다.

또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술이라는 것.

김 회장은 “이러한 전문 분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은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술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과학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법의 논리라면 의대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기에 의사들도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의사회는 피부과의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평편태선, 궤양, 베체트 등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 학술 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부과의사회의 피켓 시위는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이어져 전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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