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학회, ‘엉뚱한 법해석따라 구강질환 치료 확대할 것’

치과 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허용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야기시킨 대법원 재판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근거로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피부과학회는 2일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악안면이란 악관절에 영향을 주는 턱주변을 의미함)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다. 피부암의 경우 점, 잡티,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해 진단이 가능한 피부과 전문의의 수련과정을 겪어야 치료가 가능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레이저의 경우도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조직이나 그 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외국 사례만 보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최초로 만들어진 독일에서조차 치과의사가 안면부의 미용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의대에서는 본과 2학년에 치과학을 한 학기 교육받게 되는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학회는 “피부과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에 기존에 포함돼 있던 구강 및 점막 질환 치료 내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해 구강 내 질환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 체계를 갖춰 엉뚱한 법해석에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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