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醫, “능력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자진 사퇴 촉구

안면부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과학적 판단을 하는 의학과 달리 법은 논리적 판단을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의료계는 제대로 된 논리와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31일 “도대체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분장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협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추무진 회장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집행부의 변명을 듣는 것도 지쳤고,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 측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 회장은 원격의료의 안전장치도 없이 촉탁의사 제도와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에 앞장서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것.

경상남도의사회는 “추 회장은 더 이상 회장의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회원들이 위임한 권한을 반납하라”며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남아있다면 자진사퇴를 함으로서 회원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상남도의사회는 추 회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할 시 4000여명 회원들과 함께 회장 불신임에 앞장을 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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