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심 부당성 집중 부각…내과의사회도 별도소송 검토

서초구 보건소와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 감)가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한의사 CT 허용'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가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될 '항소 이유서' 작성에 착수했다.

특히 금주 중 마무리될 항소 이유서에는 각계의 의견이 망라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문제점과 부당성을 집중 부각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어서 판결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협과 대한영상의학회가 항소심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에 긴밀한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은 물론, 내과의사회도 2월초 경 별도의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행정법원의 원심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온 의료계는 2심에서도 한의계가 'CT에 관한 일정 연수 교육을 받고 있고, 한의학적 진단에 CT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 등 의료계서는 "CT의 경우 한방과 양방간의 진단 체계가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필름 판독에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의 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에 그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고도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 최첨단 영상의학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알린다'는 취지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잘못 오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문제라며 항소 이유서에 분명히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항소장 접수 후 '항소 이유서'를 한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시점에 맞춰 '항소 이유서' 확정과 보조 참가자로서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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