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국민 건강권 훼손 시 재판부 책임져야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피부과 의사들이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로 결론 내렸다.

앞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을 우려해 여러 차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지난 8월 24일에는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탄원서(연명자 1만5168명)를 접수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대법은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30일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일 수 있는 피부암이다. 피부암을 구별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는 수련과정을 밟아 어떠한 반점이 피부암인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교육 받는다.

또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술이라는 것.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피부암 병변을 단순히 레이저로 제거 한 후 이후에 겪게 되는 환자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 피부과의사회 측 지적이다.

피부과의사회는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 시행 규정을 재정비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데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치과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역으로 피부과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의 본격적인 교육과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 추계학회에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술활동을 심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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